향후 1개월 내 마스크 日 생산 1000만→1400만매 확대
인도적 목적 제외하고 마스크 수출 전면 금지
마스크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 시행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
의료·방역·안전·교육 등 정책적 목적 물량 우선 배분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5일 서서울농협 하나로마트 서강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5일 서서울농협 하나로마트 서강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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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김현정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고자 현재 50%인 공적판매 물량 비율을 80%로 늘린다. 또 사재기를 막기 위해 약국의 정보망을 활용해 1인당 구매 물량을 주 2매로 제한한다. 10%로 제한돼 있던 수출은 인도적 목적 등을 제외하고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한 뒤 발표하려 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발표 시기를 오후 3시로 연기했다.


마스크를 정부가 특별관리토록 '전략물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소관 부처에서 규정상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실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량과 공적판매 비율을 확대하고, 1인당 구매개수를 제한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마스크의 생산, 유통 분배까지의 모든 과정을 100% 관리한다.


우선 국내 유통량 확대를 위해 전체 생산량의 10%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더 나아가 수출을 아예 금지한다. 다만 인도적 목적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공적판매 물량 비율은 현재 전체 생산량의 50%에서 80%로 확대한다. 공적판매는 6일부터 약국을 중심으로 하되, 현재 활용중인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 등의 채널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유지키로 했다.


한 사람이 1일 3000장 이상 거래할 경우 신고해야하고, 1만장 이상을 거래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최고가격도 지정, 가계 부담을 낮춘다. 공적물량은 조달청의 일괄계약으로 확보한다.


정부는 사재기를 차단하기 위해 약국 간 정보망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해 1인당 구매한도를 주 2매로 제한하고,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현재 1만개 정도인 일일 생산량을 향후 1개월내 1만400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특히 마스크 생산업체에 보조금 등을 지급해 주말에도 평일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를 40기 공급하고, 기존 생산라인 생산성을 30% 끌어올린다. 또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고,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매입가격을 추가 인상해 생산확대를 유인한다. 아울러 멜트블로운필터(MB필터) 공급능력 확충을 위해 신규설비 조기가동, 타용도 설비 전환, 생산 효율성 증대, 조기수입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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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정부는 뚜렷한 오염에 노출되지 않은 마스크의 경우 건조 후 재사용 할것을 권했고, 보건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사용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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