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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만9000개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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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법인, 최대 9개월 신고·납부기한 연장
'법인세 신고지원 전담팀' 편성…신고·상담 성실 지원

 84만9000개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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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 모법인이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해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84만9000개로 전년보다 5만3000개 증가했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월 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내야 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한다.


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대구·경북 청도지역도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한다. 5월 4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를 입은 기업도 신청시 상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해 기한연장을 해준다.


이밖에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정신고기한 및 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 부동산 등의 관련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한 경우에는 각각 최고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익법인 역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법인세 신고지원 전담팀을 편성해 세금신고·상담을 전담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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