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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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이 비꼬는 듯한 말을 했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19) 씨에게 징역 7년, 이 모(16) 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특히 박씨가 쓰러진 뒤에도 가슴 부위를 짓밟았고 상태가 위중함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당시 덜 성숙한 소년으로 향후 교화의 여지는 있으나 이미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아 장기 보호관찰 중이었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와 이군은 지난 6월23일 강서구 방화동 소재 한 편의점에서 박 모(41)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박 씨가 비꼬는 듯한 말을 했다며 37분여 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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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폭행으로 박 씨는 갈비뼈 7개가 골절된 채 의식을 잃었고, 과다 출열과 장기 파열 등으로 인해 끝내 숨졌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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