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 이후 공무원과 이혼해야 분할연금 지급대상"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공무원과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 중 밀부를 분할해서 수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혼했을 경우, 분할지급을 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63·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인 B(67)씨와 1977년 결혼해 2014년 6월에 이혼했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하면서 B씨의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A씨가 매달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60세가 된 2016년에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연금은 60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60세에 도달했을 경우 등 조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연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법률 부칙조항에 따른 결정이었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부칙으로,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분할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 이전(2014년 6월)에 이혼한 A씨에게는 연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B씨와의 조정 성립에 따라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이혼 시기인) 2014년 6월부터이므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개정법률 시행 후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다면 부칙조항이 정한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A씨의 손은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은 1심과 맥락이 같았다.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한 사람은 부칙조항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을 다시 하라고 2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다만 대법원은 A씨가 전 남편으로부터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받기로 한 조정은 유효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식 등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