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경찰청, 2020학년도 취학대상아동 소재·안전 확인 시작

2019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이었던 올해 1월8일 서울 용산구 신용산초등학교에서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입학 등록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019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이었던 올해 1월8일 서울 용산구 신용산초등학교에서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입학 등록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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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새 학년을 앞두고 전국 초등학교에서 신입생 예비소집이 진행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 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26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에 대한 예비소집이 실시되며, 올해부터는 각 학교 여건에 따라 평일 주간과 저녁, 주말 등에도 예비소집이 탄력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서 자녀 또는 보호하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반드시 자녀 또는 아동과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자녀가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개별 방문 등 별도의 취학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 자녀가 취학할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예비소집에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취학대상아동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유선 연락과 가정 방문, 학교 등교 요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초등 신입생 예비소집일 확인하세요" … 불참시 학교에 사전연락 원본보기 아이콘

교육부는 또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중도입국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초등학교 입학 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할 경우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상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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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안전을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며 "학부모님께서는 취학 등록 뿐 아니라 각종 교육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예비소집에 자녀와 함께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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