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여전…과속·신호위반 20일 만에 8만건 적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에 발맞춰 경찰이 이달부터 스쿨존·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달 1~20일까지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 7만838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직전 20일(11월11~30일)과 비교하면 14.8%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과속이 6만8503건, 신호위반 8363건 등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달 들어 일반 교차로에 투입해 출근길 교통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스쿨존으로 전환 배치하는 한편, 보·차도 미분리 335개소와 폐쇄회로(CC)TV 미설치 4237개소, 도로 구조가 위험한 지역 97개소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모든 곳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스쿨존 안전관리에 돌입했다. 특히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스쿨존에서는 이동식 단속장비를 설치해 과속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겨울방학을 맞아 방과 후 수업이 많은 초등학교 및 전국 410개소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연말연시 정부 합동 교통안전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사고 위험이 큰 사업용자동차·음주운전 등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올해 2명 이상 중상자가 발생한 전세버스 및 화물업종 199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진행 중이고, 주요 과적검문소 20개소에서는 노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도 한층 강화됐다. 경찰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내년 초까지 주야를 불문하고 불시 음주운전을 벌일 계획이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이달 1~15일 하루 평균 393건씩 단속되던 음주운전은 16~22일 일평균 343건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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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유지해나가고, 연말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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