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술 취하자 억지로 '마약주사' 놓은 50대, 징역 2년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상대방이 취하자 억지로 필로폰 주사를 놓은 뒤 자신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권영혜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5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스스로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주사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투약과 사용이 각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5일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매장 직원 A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A 씨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씨는 A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팔을 잡아당겨 억지로 주사를 놓은 뒤, 자신의 팔에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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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 씨는 지난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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