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사건 ISD패소 취소' 정부 요구 기각…"730억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영국 고등법원이 기각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다야니 가문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고등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야니가의 중재신청은 대우일렉 채권단과의 법적 분쟁에 관한 것이므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영국 고등법원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투자' 및 '투자자'의 개념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해 다야니가를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로 판단했고 다야니가 정부를 상대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다야니와 한국 사건의 중재판정이 확정됐다.
금융위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유엔(UN)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2010년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가에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등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지난해 6월에 내렸다.
우리 정부는 이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같은 해 7월 영국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2010년 4월 다야니가 자신이 세운 싱가포르 회사 D&A를 통해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하면서 불거졌다.
다야니 측은 채권단에게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했으나 채권단은 '투자확약서(LOC) 불충분'(총 필요자금 대비 1545억원 부족한 LOC 제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다야니는 당시 계약 보증금 578억원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대우일렉 채권단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다야니는 이에 2015년 보증금과 보증금 이자 등 935억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중재 판정부는 다야니 측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는 외국 기업이 낸 ISD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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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후 다야니의 중재 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대우일렉 채권단과의 법적 분쟁에 관한 것이라 ISD 대상이 아니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번 사건의 계약 당사자는 D&A이며 D&A의 주주인 다야니가 ISD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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