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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국무부는 지난 18일자로 북한과 중국, 미얀마(버마),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에리트레아, 파키스탄 등 9개국을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은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악명이 높은 종교적 자유 침해 국가들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북한은 2001년 이후 매년 종료 자유 특별 우려국 명단에 오르고 있다.

미 국무부는 또 코모로스, 러시아, 우크베키스탄을 '특별감시국'으로 재분류했으며, 쿠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수단 등도 특별감시국에 추가시켰다. 수단은 지난해 특별우려국에서 올해 한단계 낮은 특별감시국으로 분류됐다.


미 국무부는 또 시리아 내 이슬람 반군 단체 알누스라 전선, 예멘의 후티 반군, 나이지리아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세력 보코하람,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 알카에다, 소말리아 테러무장단체 알샤바브,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 시리아 내 알카에다 휘하 무장단체인 ISIS-호라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등을 '특별 우려 단체'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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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그러면서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탄압, 중국 정부ㆍ공산당의 신장ㆍ위구르 이슬람교도 인권탄압을 최근의 인권 침해 및 미국의 대응 사례로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종교 자유의 보호는 트럼프 행정부 대외 정책의 최고 우선 순위"라며 "미국은 종교적 자유 진전과 갈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실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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