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제6조,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마무리해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AD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게 돼 있다. 정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1월 중순 이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계산대로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면 신임 국무총리는 설 연휴 이전에 취임하게 될 전망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