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인사청문회법 제6조,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마무리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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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게 돼 있다. 정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1월 중순 이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계산대로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면 신임 국무총리는 설 연휴 이전에 취임하게 될 전망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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