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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본인부담금 인상…보험업계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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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인상 억제 위한 카드" 일각서 부정적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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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당국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을 추진키로 하면서 보험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수년째 막혀왔던 묵은 건의사항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반면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꺼내든 협상카드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대인 사고 최대 300만원, 대물 사고 최대 1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피해금액은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한다. 손보사들이 지급하는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은 연간 2500억~3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범죄임에도 자동차보험으로 경제적 손해를 보장해주고, 이는 나머지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음주 운전자에 대한 불이익은 보험료 할증이 대표적이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2년 간 보험 갱신 시 음주운전 적발 1회는 10% 이상, 2회 이상은 20% 가량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또 사고 시 음주 차량 동승자가 음주 운전자의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이 40% 이상 줄어든다.

하지만 일명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지난 10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성인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2.2%가 가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금전적 책임을 강화할 경우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자의 47.8%가 사고 피해액 전부라고 답했다. 28.6%는 '피해액의 일부', 21.8%는 '피해액의 배수'를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택했다.


앞서 손보사들은 금융당국에 음주운전 할증요율을 선진국 수준(미국 뉴욕 200~300%)으로 상향하고, 자기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를 수년째 전달해왔다. 보험연구원도 2016년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행위 비용을 가해자가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올초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음주운전자의 배상책임 부담을 확대 할 수 있는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당국은 '보험사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금융당국이 강조해온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방안이니 쉽게 받아드릴 수 없지 않았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자기부담금 인상안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마련됐다"면서도 "자동차보험료 인상 얘기가 나오자마자 당국이 자기부담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타이밍이 묘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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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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