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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경제정책]文이 콕 집은 1인가구·40대 대책, 내년 상반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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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40대 고용 특별대책 마련" 지시
1인가구 10개중 3개꼴…"정책 종합 패키지"
고령자 고용 확대 유도…취약계층 안전망 확대

[2020경제정책]文이 콕 집은 1인가구·40대 대책, 내년 상반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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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에 1인 가구 대응전략과 40대 고용 대책을 발표한다.


19일 정부가 확정ㆍ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1인 가구, 40대 고용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40대 취업·교육·창업 지원…1인가구 종합 대책 나온다

내년 초에는 40대 고용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취업 알선, 직업훈련 및 교육, 직업상담, 창업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의 고용률은 지난해 2월부터 22개월째 감소세다.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0대 고용률은 78.4%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떨어져 금융 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12월(-1.1%포인트)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40대의 경우 가족 부양 의무를 지고 있어 저임금 일자리를 기피하고, 경력 단절 우려로 신속한 재취업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며 특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40대 고용 대책에는 ▲중ㆍ장년층 모집 실적이 우수한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 가점 부여 ▲폴리텍대학 40대 이상 중ㆍ장년 실업자 대상 특화 훈련 기회 확대 ▲고용센터 40대 집단상담 프로그램 확대 ▲새일센터 내 30ㆍ40대 분야별 경력자 특화 과정 신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내 중ㆍ장년 전담 컨설턴트 및 맞춤형 생애경력설계서비스 확대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이 담긴다. 정부는 현장 중심의 고용 실태 분석을 거쳐 내년 1분기 안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1인 가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종합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29.3%로 10가구 중 3가구꼴이고, 2030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33.8%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추세를 고려한 조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에 주거, 복지, 산업적 측면 등 모든 측면을 망라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 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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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채용하면 '인센티브' …노인 일자리 74만개 만든다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하되 기업 부담은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새로운 재정 지원책, 업종별 다양한 임금 체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고령자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급 ▲세제감면 ▲판로개척 등 지원을 확대해 고령자 고용을 촉진한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급액을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월 30만원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해준다. 현재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의 근로계약이 2년을 넘을 때만 연 360~72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 고령자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기업 규모별로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되던 것을 400~1200만원까지 상향한다. 일정 수준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고용환경을 개선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품의 0.5% 이상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해주는 정책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40%까지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르고, 자활급여는 최고 5%까지 인상된다.


한부모가족의 일자리·소득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한부모 가구도 양부모 가구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한다.


현행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한도),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50%(월 120만원 한도)를 받았던 것을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250만원 한도), 4~6개월은 80%(월 150만원 한도), 7개월~종료일까지 50%(월 120만원 한도)로 상향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긴급 돌봄, 무료 법률구조 등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는 올해 61만개에서 내년엔 74만개로 대폭 늘어난다. 기존보다 사업을 조기 집행해 소득 감소를 막는다. 또 내년에는 돌봄·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5000개가 추가로 확충된다.


부처별로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해 2022년까지 34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생활안전, 환경, 문화·스포츠, 노인생활, 아동·청소년 등 국민 관심분야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산 낭비' 논란이 지속됐던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에 내실화를 기한다.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일몰제, 최소성과기준을 도입해 일자리 사업의 고용창출, 고용안정성 제고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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