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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0개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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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가 열렸다. 회의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 등 주요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8일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가 열렸다. 회의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 등 주요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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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중 20개사업 21조원 규모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한 제도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3조1000억 규모의 R&D 3개사업은 제외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내년부터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설계 완료된 도로 2건과 철도 1건 사업은 본격적으로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속도로 3건, 철도, 산업단지, 공항 각 1건 사업은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추진 등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도, 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13개 사업(9조8000억)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전국적으로 사업효과를 미치는 광역교통망 7개 사업(11조3000억원)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비율 20%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다만 난이도가 높은 기술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해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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