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보도에서 첫 자율주행 로봇·셔틀버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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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 배달·배송 로봇과 셔틀버스가 거리를 활보하는 시대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등 총 6건의 실증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로보티즈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번 실증은 국내 최초로 보행자가 이동 중인 일반 보도에서 이뤄지며, 국산 자율주행 로봇 운영 시스템에 대한 기술 검증과 안정성을 확보한 후, 배달·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실증 구역은 1단계로 강서구 마곡지구 중심으로 이뤄지고, 2단계는 강서구 전반으로 단계별 확대되는 방식이다.


현행 규정상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차'(車)에 해당해 보도나 횡단보도 등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 심의위는 국내 로봇 산업 활성화와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다만 비식별 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이행조치를 취하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주행 구역, 주행 방식 등을 점차 고도화 하는 방식으로 실증이 진행되도록 했다.

또 스프링클라우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에 대한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내 실증특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는 100% 전기로 구동되며 운전석이 없는 4단계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승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운수사업법에 따라 한정면허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셔틀은 현행법상 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제약이 있었다.


이에 심의위는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 등을 전제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탑승객의 정보 수집을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하에 셔틀버스 내외부를 촬영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SK텔레콤, 파란에너지, 옴니시스템은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내에서 스마트계량기(AMI),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전기 요금제와 상계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는 다양한 요금제를 위한 전기 재판매, 상계거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ㆍ중개할 수 없다. 심의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신(新) 전력 서비스와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서비스의 효과성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앞서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 중인 공유주방도 확대된다. 기존 6개의 공유주방에 더해 이번에 9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을 공유할 수 있는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가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착기였다면 내년은 도약기로 삼아 규제 혁신의 속도와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실증테스트 등의 결과가 관련 제도 정비까지 연계돼 규제 개선 효과가 산업 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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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부는 1월 17일 제도 시행 이후 총 39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애로를 해소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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