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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비서실장 "다주택 靑고위공직자, 1채 제외하고 처분" 권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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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수석 "강남3구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다주택 보유 대상자 '11名'"

노영민 비서실장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영민 비서실장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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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16일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대상자는 총 11명으로 파악됐으나 청와대는 구체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


윤 수석에 따르면 노 비서실장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NSC)의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향해 이같이 지시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라고 윤 수석이 전했다.

노 실장은 그러면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상은 강남3구를 비롯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포함된다"며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으로 (대상자는) 1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각 시한에 대해서는 "대략 6개월로 보고 있다"며 "매매 시점은 추후에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전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전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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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권고사항이 향후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 임용에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법적 강제기준은 아니다"면서도 "실제 임용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잣대는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청와대 비서관 이상 인사기준에 적용된다는 의미다.

윤 수석은 이 같은 권고사항이 나온 배경에 대해 "노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가 있었다"며 "정부가 부동산 안정대책을 만들어 발표한 마당에,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솔선수범해야 정책이 설득력을 갖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란 판단 아래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노 비서실장의 권고 대상지역은 '수도권'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 흥덕동 소재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노 실장 본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 수석은 "취지 자체가 강남3구 등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상승이 전체적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큰 요인이라 판단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도 "노 실장이 집 2채를 가진 부분은 저희가 설정한 기준에는 특별히 해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번 권고사항에 대해 "법률적 강제사항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면서도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면 다른 정부부처의 고위공직자들에게도 파급이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권고방침이 다른 부처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라고 예외 조건을 단 데 대해 윤 수석은 "판단 기준은 일반적 국민의 눈높이, 상식적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있진 않지만, 어디까지나 일반인의 상식 선에서 판단기준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청와대의 자의적 판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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