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지적장애인 성폭행하고 '꽃뱀'에 당했다고 한 목사, 징역형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으로 기소된 목사 박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의 5년간 취업제한도 덧붙여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아내가 잠시 외출한 사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17) 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가 교회에서 박씨를 알게 된 지는 나흘 밖에 되지 않았다.
박씨측은 피해자 A양이 먼저 자신을 유혹한 '꽃뱀'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다. 또한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 왔다", "A양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박씨와 박씨 부인은 A양의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 취소를 요구하면서, A양의 무고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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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지능이 낮아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목회자로서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신도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신뢰와 호의를 이용했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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