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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자 김모씨가 레저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A사에서 2003년부터 일했다. 그는 회사에 맺은 연봉계약 대로 임금을 받았다. 그러다 2014년 6월 회사가 노조와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이에 적용을 받는다고 사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김시는 비동의 의사를 전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4년 10월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임금을 김씨에게 줬다.


김씨는 앞서 2014년 10월에 사측과 연봉 7000여만원에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으면서 김씨의 2014년 10월~2015년 6월 연봉은 기존의 60%, 2015년 7월~2016년 6월은 기존의 40%를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기존 연봉제 적용을 배제하고 임금피크제가 우선으로 적용된다는 합의가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면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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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변경된 취업규칙 기준에 의해 유리한 기존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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