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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이기민 기자] 청와대와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처음 접수한 문모(52)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5일 소환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제보를 접수한 문 전 행정관을 소환해 ‘하명수사’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문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된 지 2달 후인 2017년 7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돼 1년동안 근무했다가 국무총리실로 복귀했다. 그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검찰은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정보를 받은 경위, 접수한 제보에 가공 정도, 청와대나 경찰 인사가 개입했는지, 첩보 생산과 이첩과정에서 위법행위는 있었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이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전 행정관은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2017년 10월 스마트폰 SNS를 통해 송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이어 이를 요약·편집해 백원우(53) 당시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보고했다. 해당 첩보는 반부패비서관실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같은 해 12월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울산경찰청은 2013년 3월 이듬해 3월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박모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최근 문 전 행정관을 상대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다룬 경위를 조사했다. 문 전 행정관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소문이 울산 지역에 떠돌아서 송 부시장에게 물어봤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향들에 대해 파악해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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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추후 제보자인 송 부시장을 비롯해 제보와 첩보 이첩 과정에 있던 청와대·경찰 인사들을 불러 경찰이 하명수사를 했는지, 청와대가 적극적인 지시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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