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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김준모(가명)씨는 지난달 반려동물 돌봄이(펫시터)에게 반려견을 맡겼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다. 펫시터의 관리 소홀로 반려견이 이물질을 삼켰지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결국 동물병원에서 개복수술을 해야했다. 병원에서는 조금만 더 늦었다면 자칫 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말할 정도였지만 펫시터는 미안하다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펫시터를 찾는 수요는 늘고 있지만 관련 피해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펫시터에 반려견을 맡겼다가 얼굴에 상처가 나 치료비로만 수십만원을 썼다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하지만 펫시터를 관리할 제도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펫시터는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펫(pet)과 돌보는 사람을 지칭하는 시터(sitter)의 합성어다. 본인의 가정집이나 고객의 집에 방문해 반려동물을 관리한다. 명절 연휴나 휴가 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맡길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하루 4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해 펫시터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커뮤니티에는 관련 광고글 수백개가 검색되며 펫시터와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전문 중개업체도 등장했다.


펫시터에 대해 정해진 자격이나 제한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3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애견호텔이나 애견유치원처럼 별도 업장을 갖춰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곳을 동물위탁관리업종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그러나 가정집에서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펫시터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법의 테두리 밖에서 무등록으로 영업할 수 있다.

펫시터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탓에 좁은 가정집에서 한 번에 반려동물 수십마리를 맡는 경우도 생긴다. 이는 관리 소홀은 물론 반려동물 간의 싸움 등으로 폐사하는 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자격요건이 없기에 펫시터가 전문가로서 경험이나 제반 지식이 있는 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그나마 다른 고객들이 남긴 후기를 통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펫시터가 법의 무풍지대에서 활동하자 농림부는 지난 9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본인의 가정집에서 반려견을 돌보는 팻시터가 1일 2회 또는 1일 1회 3마리 이상 위탁하거나 수입이 매월 최저임금(174만5150원)을 초과하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펫시터가 이러한 기준을 초과해 알음알음 영업할 경우 당국에서 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없어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 고객의 집에 방문해 영업하는 팻시터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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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펫시터를 제도권 내에서 정책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찬성하지만 이를 직접 감독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펫시터 활동을 하려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요건을 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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