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출범 각오와 입장 등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출범 각오와 입장 등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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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세월호 참사 의혹을 다시 수사하는 검찰 내 특별수사단이 해양경찰청 본청 등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수사단 출범 후 11일만이다.


특수단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에 있는 해경청 본청과 서해지방해경청, 목포ㆍ완도ㆍ여수 해양경찰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현장 지휘선인 목포해경 소속의 3009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3009함의 입항 여부를 파악 중인데 항박일지와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일명 특조위 2기)에서 최근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을 먼저 규명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 사건 관련자들이 당장 증거자료들을 인멸할 가능성이 높아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해당 의혹들은 특조위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헬기 이송 의혹'은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물에 빠진 학생 임모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고 선박으로 옮기다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특조위 2기의 지난달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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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조작 의혹은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특조위 2기가 지난 4월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특수단은 이날 확보한 각종 자료를 분석해 임군을 제때 헬기로 구조하지 못했다는 의혹의 실체적 사실관계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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