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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완화 의결…"사모투자최소액 3억상향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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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투자 활성화·투자자보호 '두마리 토끼' 잡겠다는 의지

일각선 "당초 개인 고위험투자 확대명분과 상충우려"
전날 여당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비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 질문을 듣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 질문을 듣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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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와는 관련 없지만 일각에서 향후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가 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오는 21일 시행될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한다."(금융위원회의 지난 14일 DLS 사태 후속대책 발표 발언)


20일 금융위는 제20차 정례회의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완화 관련 안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1월부터 강조해온 금융위의 투자 활성화 방안인데, 지난 8월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보다는 투자경험 요건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DLS사태 후속대책 방안으로 제시한 사모펀드 투자 최소액 1억원→3억원 상향과 별개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시절부터 공들여 온 사모펀드 및 모험자본 활성화 핵심 정책 중 하나지만, 중간에 사모펀드 투자액 기준을 올리면서 활성화 안과 투자자 보호 안이 상충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 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말 1950명에 불과했던 개인전문투자자가 최대 37만~39만명으로 늘 것으로 본다.


금융위는 투자경험 요건을 8월 시행령보다 제한했다. 의결 사항에 따르면 금융투자계좌 잔고 5000만원 이상 산출 시 인정되는 ▲A등급 이하 회사채 또는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주식 ▲원금 비보장형 또는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 등만 인정하기로 했다.


종전 안대로라면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의 경우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초저위험 상품(국공채, RP 등)을 뺀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을 보유해본 경험만 있으면 됐다. 여기서 전문지식보유자(전문투자자)란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 투자운용인력, 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 등을 말한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개인전문투자자 신청 시점에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 금융 전문지식 보유자와 같은 조건으로 바뀔 수 있었는데, 투자경험 인정 금융상품 폭이 시행령 개정안보다 좁아졌다.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손실감내능력)은 8월 시행령 개정안대로 변경한다. 지금은 본인 소득액 1억원 이상이면 되는데, 앞으로 본인과 배우자 소득 합쳐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바뀐다. 손실감내능력도 총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개정된다. 여기서 순자산이란 총자산에서 거주 부동산·임차보증금 및 총부채(거주주택을 담보로 받은 부채는 제외) 금액을 뺀 액수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투자활성화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낮추는 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단, 투자자보호와 병행돼야 해 지난 14일 발표한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 3억원 상향 룰은 룰대로 진행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도 및 손실감내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 보다 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면서 투자 판단 책임도 강화할 것"이라며 "전문투자자제도를 합리화해 모험자본 활성화에 필요한 상품개발(금융회사)과 적극적인 투자(전문투자자)가 상호작용, 선순환을 이루는 투자문화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투자자보호-모험투자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고 강조. 일각선 "활성화방안과 투자자보호안 상충" 비판.(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투자자보호-모험투자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고 강조. 일각선 "활성화방안과 투자자보호안 상충" 비판.(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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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는 개정 이후 지난해 말 1950명에 불과했던 개인전문투자자 인정요건을 갖춘 후보군이 약 37만~39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금융위는 8월 시행령 발표 당시 "금융투자상품 잔고 및 재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가 약 15만~17만명,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가 약 22만명으로 늘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단, 금융위가 DLS 사태 후속대책으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DLS)·신탁 등을 은행에서 못 팔게 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당국이 최고경영자(CEO) 해임을 요구하는 규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금융위의 당초 명분이 흔들리게 됐다.


당초 금융위는 1월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고위험 투자를 견딜 능력을 갖춘 개인전문투자자가 늘 것"이라고 줄곧 강조해왔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금융위의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대책에 대해 "빈대 한 마리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말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은행 DLF 문제는 전체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은행 문제"라면서 "이것을 일반화해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금융위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 개설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신주 발행가액 산정 자율성 부과 등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코넥스 신주 발행가액 개정사안은 일반공모시 주관사 수요예측 통해 가격 정하는 경우, 제3자배정시 주주총회 보통결의 혹은 특별결의 등을 거친 뒤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증자참여를 배제할 경우 적용받는다. 보통결의 사항은 신주가 전체 주식 수의 20% 미만일 때, 특별결의 사항은 20% 이상일 때 각각 적용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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