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내연녀 둔기로 때리고 차에 감금한 60대 징역 1년6개월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내연녀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차 안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6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울산에 있는 내연녀 B씨(62)의 집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해 폭행했고, 7월4일 A씨는 B씨의 남동생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튿날인 5일 B씨의 직장에 주차된 B씨 승용차 뒷자리에 몰래 숨었다.
A씨는 B씨가 차에 타자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차를 몰고 이동하면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 머리를 2차례 내려쳤다.
A씨는 "동생이 다시 그런 말을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거나 "바닷가 절벽으로 떨어지자"고 협박하기도 했다.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B씨 애원에도 A씨는 "울산에 있는 병원에 가면 가족이 알 수도 있으니 멀리 있는 병원에 가자"며 고속도로를 달렸다. B씨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다시 만나자"고 A씨를 안심시킨 후에야 울산의 한 병원에 갈 수 있었다.
A씨는 약 2시간 40분 동안 B씨를 감금해 가혹한 행위를 하고, 둔기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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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심해 폭행하고 차에 감금해 둔기로 머리를 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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