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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노동당국 "상사 폭언에 목숨 끊은 도요타 직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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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 근본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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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일본 노동 당국이 2017년 도요타 자동차의 직원이 직장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


19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노동기준감독서(한국의 지방노동청)는 2017년 28세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도요타 직원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이 자살의 이유가 됐다며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

해당 직원의 유가족 측 변호사 등에 따르면, 도쿄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2015년 도요타에 입사한 이 남성 직원은 차량 설계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됐지만 상사로부터 폭언에 시달렸다. 상사는 "바보", "병신", "너같은 건 죽는게 낫겠다"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 따로 방에 불려들어가 질책을 당할 때에는 상사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기도 했다. 폭언을 녹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그는 부서 배치 넉 달 만에 휴직했다. 약 3개월간 휴직한 후 복직한 그는 다른 팀으로 배치됐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 번 "죽는 게 낫겠다"며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결국 1년 후 사원 기숙사에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지난 3월 노동기준감독서에 산재 신청을 했다.


산재 판정이 나온 후 도요타는 "돌아가신 분에게 진심으로 명복을 기원하고,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노동기준감독서의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산재 예방, 직원건강관리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공들여 키운 자식이 이렇게 된 사실을 지금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산재 인정을 계기로 회사가 직장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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