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ICT 강국답게 가상통화(암호화폐) 투자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미등록 대부나 불법 대부 광고, 대출 사기 등 수법도 날로 진화해 고도화됐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 제보 및 문의는 매년 10만건을 초과한다. 2016년 11만8000건, 2017년 10만건, 지난해 12만5000건이나 된다.
불법 사금융 유형은 법정이자율 초과, 미등록 대부,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부 광고,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중개수수료 등 다양하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형별 기본 개념 숙지가 중요하다. 대부 이자율은 올해 6월 현재 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이 연 24%다. 2002년 이전에는 최고 이자율 제한이 없어 과거에 대출된 자금은 계약 당시 이자율을 확인해야 한다.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여부는 금감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권추심자가 주말이나 공휴일 심야 시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추심을 하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은 제한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채권추심과 관련해 준수해야 할 사항이 상세히 규정돼 있다. 불법 채권추심은 추심자가 위반행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통화 내역이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가 필수다.
대부업 광고는 대부업자나 여신금융회사만 할 수 있어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는 불법이다. 전단지나 문자, 팩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대부 광고 중 상호 및 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광고도 있다.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는 등록 사항이고, 미등록 전화번호 사용은 법 위반이다.
대출 사기는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사기범이 휴대폰 등을 통해 대출 상담이나 대출 알선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상대방을 기망해 신용카드 정보나 계좌 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알아내어 이를 악용하는 금융 범죄다. SNS 등 메신저를 이용한 메신저 피싱, SNS로 소액 결제를 유도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어 결제 정보를 편취하는 스미싱, PC에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악성 코드를 심어 정상적인 주소로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연결해 보안카드 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파밍도 있다.
금융회사의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별도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해 정보를 탈취하는 메모리해킹, 이메일을 해킹하거나 악성 코드를 첨부한 이메일을 전송해 정보를 빼가는 스피어피싱,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화상채팅(몸캠)을 유도해 피해자의 음란 행위를 녹화 후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면서 금전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등 다양한 유형의 피싱 사기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사금융이나 피싱 등으로 사기범에게 속아 금원을 이체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피해금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사기범이 해당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수 없어 피해금 회복이 용이하다. 불법 사금융 등 각종 금융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 통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면 형사처벌을 포함한 민사와 금융기관 거래 제한을 받는다.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도 절실하다. 금융 사기나 사고로 발생한 금융회사별 피해 규모를 공개해 고객들이 피해 정보를 알고서 안전하고, 사고가 적은 금융회사를 이용할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와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금융 거래 방식의 재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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