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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4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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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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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친딸을 3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행위 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 경위와 횟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가족들의 선처 탄원과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친딸 B 양이 11살 된 무렵부터 14살 된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B 양에게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면 다시 가족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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