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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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일 "한국·중국 환경부 간에는 12월부터 미세먼지 예보, 경보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처울청사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브리핑을 열고 "서울·베이징 간에는 계졀관리제 연계 시행 추진 등 한·중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최근 중국은 2013년부터 3차례에 걸쳐 강력한 미세먼지 개선 계획을 추진했다"며 "중국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14년 대비 2018년 약 37% 개선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상시 상황 점검 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주기적으로 현장 이행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 계획은 올해 2월에 제정된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라는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며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 유지, 대중교통 이용 확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부는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과 향후 5년 동안 미세먼지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상시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장관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 "다른 지역은 준비가 덜 되서 우선 수도권에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 차량 운행 제한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실시가 가능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연내 관련법을 개정해 12월 말부터는 수도권이라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분광계·비행선 등 첨단 장비를 처음으로 도입해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또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도 12월부터 2월까지는 최대 14기, 3월에는 최대 27기까지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수도권 지역에서 일정 계도 기간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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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보호 조치와 관련해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 옥외 근로자에 대한 무료 마스크를 지급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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