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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언론사, 檢 출입 제한 헌법상 언론자유 침해 논란…"위헌 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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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규정, 33조 1항·2항 논란
검찰 자의적 오보 판단 가능성…학계·법조계 "검찰청 출입 제한 규정은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
법조계 일각 "해당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표현·양심의 자유 억압해 위헌"

[사진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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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중대한 오보(誤報)를 낸 언론사에게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무부가 마련해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런 조치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12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각종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가 해당 조항을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의 선한 의지만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는 언론의 표현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정부가 아닌 외부 위원회가 오보를 판단해야 하며, 출입 제한 등도 기자단 자체 규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출신 법조계 관계자도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새 규정은 검찰청 출입 제한 명목으로 정정보도 청구하는 일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일례로 헌법재판소는 1991년 명예훼손 관련 특칙을 규정한 민법 764조에 따라, 언론이 정정보도의 일종인 사죄광고를 하라고 명령한 법원의 판결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판결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관인 검찰이 언론에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것은 이를 명목으로 언론 양심에 반해 정정보도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오보 언론사, 檢 출입 제한 헌법상 언론자유 침해 논란…"위헌 소지도" 원본보기 아이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변인인 양윤숙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기자의 보도에 압박을 주거나 보도 내용을 위축시킬 수 있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또 "헌법 37조2항에 따라 자유권을 규제하려면 '법률'로 과잉금지원칙상 필요최소한도의 내용이어야 하는 등 제약이 있는데 언론 표현의 자유를 법무부 훈령으로 제약하는 것도 문제이고 필요최소한의 조치인지도 의문이다"면서 "민주주의에 아주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기준이 모호해 명확성원칙에 비춰도 문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가 마련한 새 규정에는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 및 수사관의 언론 종사자 개별접촉 금지를 포함해 내사ㆍ피의사실,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의 원칙적 공개 금지, 공개소환 및 촬영 전면 금지 등 내용이 들어있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해당 규정의 33조(오보 대응 및 필요한조치) 1ㆍ2항이다. 1항은 사건관계인, 검사나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ㆍ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존재해 신속하게 진상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엔 전문공보관이 언론을 상대로 정정ㆍ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2항은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이 같은 중대한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했다.

해당 규정에는 오보 판단 주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있지는 않다. 다만 검찰이 수사 주체인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검찰 자의로 오보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법무부는 규정을 마련하며 각계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그 대상으로 지목된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해당 조항(출입 제한)이 포함되지 않은 안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대검찰청 측도 해당 조항을 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면서 법무부 설명의 진위 논란도 일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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