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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조작'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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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오전 대법원 2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선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전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하고 휴대폰 1대로 착신전환한 뒤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 명의로 빌린 대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며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선거사무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600여만원을 주고 지지자들의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최고위원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및 모바일투표 독려, 전화홍보 등으로 인한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결론 내려 징역 1년3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2심은 '여론조사에 의한 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 제57조가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해당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내경선에서 투표란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고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이 포함된다고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에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된다는 점과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의 ‘당해 선거일’ 관련해 당내경선 관련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은 ‘당내경선 투표일’이 아니라 ‘공직선거 투표일’이라고 최초로 명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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