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이혼 소송 중인 부인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기 위해 흥신소 운영자와 살인을 공모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26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000만원, 흥신소 운영자 B(53)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피고인의 경우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은밀하게 살해 대가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자수한 뒤에도 B 씨에게 살해를 종용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흥신소에서 해당 업소 운영자인 B 씨를 찾았다. 두 사람은 A 씨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C 씨에게 재산이 분할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상담하다가 C 씨 살해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살인 모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 B 씨에게 건넨 1억3000만원은 빌려준 돈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썼으나, B 씨는 돈만 챙긴 채 실제로 C 씨를 살해하지 않고 범행을 미뤘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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