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후 첫 검찰 소환…WFM 주식 매입 과정 조사 전망
WFM 주식 매입날 조국 계좌서 정경심 계좌로 수천만원 이체한 정황 검찰 포착
검찰, 조국 연루됐는지 집중 조사할 듯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이자 사모펀드 투자 관련·자녀 입시비리·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5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정 교수를 불러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정 교수는 구속 전인 이달 3일~17일 7차례 검찰에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호재성 정보를 미리 인지한 후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6억원 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적시했다. 정 교수가 WFM의 2차 전지 공장 설립, 중국업체와의 공급계약 체결 등 호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인 2018년 1월께 주식 12만주를 주당 5천원에 매입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WFM 주가는 7천원 가량이던 점을 고려하면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억원 가량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한 날 조 전 장관 계좌에 있던 수천만원이 정 교수에게 계좌이체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직접 조사도 불가피해진 만큼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조 전 장관이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는지, 혹은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 혐의로는 적시되지 않았던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 위반했을 소지가 있는지도 검찰이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주식의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WFM에서 횡령한 13억원 가운데 10억원 가량이 정 교수에게 흘러간 정황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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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 교수 측은 그간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해온 만큼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구속적부심 청구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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