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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 보복으로 10대 여학생 불태워 살해한 16명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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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몸 더듬어 신고…부르카 쓴 남성들 고소 철회 요구
거부하자 등유붓고 불질러…피해 학생 숨지기전 증언 녹취

피해자의 고향에서 여성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BBC 코리아 화면 캡처

피해자의 고향에서 여성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BBC 코리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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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방글라데시에서 남성 16명이 10대 여학생을 산 채로 불태워 살해해 사형을 선고 받았다.


다카트리뷴 등 외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페니 지역의 여성·어린이 억압방지 법원은 10대 여학생을 산 채로 불태워 살해한 혐의로 남성 16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남성들은 지난 4월 누스라트 자한 라피라는 19세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100km 가량 떨어진 마을 페니에 살며 이슬람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3월27일에 교장실로 불려갔다가 교장이 자신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가족과 함께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에 대해 '별일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한 경찰은 그의 얼굴을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에 공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4월6일 부르카(얼굴까지 검은 천으로 가리는 이슬람 복장)를 쓴 남성들이 피해자를 학교 옥상으로 부른 뒤 고소 철회를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자 그의 몸에 등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


이들은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꾸몄으나, 그는 가까스로 현장을 탈출했다. 하지만 그는 전신 80%에 심한 화상을 입고 4일 뒤 숨졌다.


결국 피해 여성은 성추행을 신고했다가 그 학교 옥상에서 산 채로 불에 태워지는 보복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숨지기 전 사건 경위와 관련 증언을 휴대전화에 녹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교장은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교장은 지인을 시켜 피해자의 가족에게 고소를 철회하라며 협박을 하고, 필요할 경우 살해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페즈 아흐메드 검사는 "이번 판결은 방글라데시에서는 누구도 살인과 관련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방글라데시 전역에서는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여성의인권을 보호하라는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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