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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선수에 "패배하라" 지시한 이란 유도…IJF, '경기 출전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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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고의패배 지시를 폭로한 이란 유도선수 사이에드 몰라레이[AP=연합뉴스]

이란의 고의패배 지시를 폭로한 이란 유도선수 사이에드 몰라레이[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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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 자국 선수에게 일부러 질 것을 강요한 이란이 국제유도연맹(IJF)으로부터 퇴출당했다.


22일(현지시간) IJF는 홈페이지를 통해 "규율위원회는 이란이 이스라엘과 경기 보이콧 행위를 그치겠다고 보장할 때까지 이란 선수들의 모든 경기 출전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란 올림픽위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일본 도쿄 IJF 유도세계선수권대회 남자 81㎏ 준결승에 진출한 이란 유도국가대표 사이에드 몰라레이(27)에게 '일부러 질 것'을 요구했다. 당시 몰라레이는 해당 경기에서 승리하면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기 무키와 결승전을 치러야 했다.


해당 사건은 몰라레이가 국제사회에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IJF는 "이란의 행위는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할 수 없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규율위원회를 열었다.

이에 따라 이란 유도 선수들은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는 IJF가 주관하는 국제대회에서 포인트를 획득해야 하지만, 이에 출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란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해 재소할 수 있지만, IJF의 결정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란의 고의패배 압력 사실을 폭로한 몰라레이는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2020 도쿄올림픽에 난민 자격으로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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