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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불법촬영한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연령과 전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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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주시 소재 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A씨는 올해 3월11일 오후 7시45분께 제주 시내 한 영업장 여성 탈의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옷을 갈아입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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