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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육성 위한 관련 법 미비…산업성장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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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육성 위한 관련 법 미비…산업성장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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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급속히 성장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단국대 정연승 교수에게 의뢰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대의 전략과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4년 1조3360억달러에서 2021년 4조8780억 달러로 7년만에 3.7배가량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3일 밝혔다.

정 교수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한류열풍 등 전자상거래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데 반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육성책은 미흡하다”며 “향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산업의 체계적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국내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전자상거래 육성시스템 부재 ▲정책컨트롤타워 부재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정 등이다.


우선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산업에 대한 진흥법 자체가 없는 현실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만이 존재한다. 이마저도 전자상거래 산업의 지원ㆍ육성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로서 오픈마켓 등 중개몰에 대한 규제가 중심이라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가 없어 정책 간 연계 및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어렵고,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 관련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등에 분산된 상태다.


국내 온라인유통기업과 해외 온라인유통기업 간의 불공정 경쟁 해결도 지적했다. 국내 온라인유통기업에는 법인세법으로 과세 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됐지만 해외 온라인유통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다. 국내 기업에 대한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국내 온라인유통기업은 담배, 의약품,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주류 등 온라인 판매 금지·제한 품목으로 지정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반면 자국법을 적용받는 해외 온라인유통기업은 이들 품목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있어 직구로 인한 국내 소비자 유출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한경연은 정 교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산업은 시공을 초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력한 미래먹거리이므로, 육성 정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매장과의 연계기능이 높은 만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과도한 오프라인 유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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