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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의 '뚝심 경영'…서울 최초 한옥호텔 마지막 관문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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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한옥호텔 건축심의위 통과
이부진 사장, 2011년부터 추진한 이후 8년 만에 마지막 관문 넘어
10년 숙원사업 성과 결실…서울 최초의 전통 한옥호텔 2025년 완공 예정

이부진의 '뚝심 경영'…서울 최초 한옥호텔 마지막 관문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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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서울 남산 끝자락에 위치한 신라호텔은 1983년 해당 지역이 '남산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면서 신축이 금지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호텔 증축은 꿈도 못 꿨다. 하지만 2010년 12월 이부진 사장이 호텔신라 대표로 선임된 이후 변화가 시작됐다. 당시 허름한 미용실, 음식점 투성이였던 장충동 일대를 남산과 연결시켜 관광특화지역으로 만들고 전통 한옥호텔을 지어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을 세운 것. 이 사장의 숙원사업은 8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이 사장이 2011년부터 추진한 전통 한옥호텔이 마지막 관문인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서울 최초의 전통 한옥호텔은 지하4층, 지상2층에 43실 규모로 들어서며 2025년 완공 예정이다.

◆8년 만에 숙원사업 결실…이부진의 뚝심=서울시는 22일 제17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한 후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건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호텔신라는 관할청(중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면 내년 초에는 한옥호텔을 착공할 수 있게 된다. 호텔신라 한옥호텔 건립 사업은 현재 장충동 신라호텔 내 있는 면세점 등 용지에 ▲지하 3층~지상 2층 높이 전통호텔 ▲지하 4층~지상 2층 높이 면세점 등 부대시설 ▲지하 8층 부설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 사장의 역점사업이었지만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애초 이 지역은 한양도성 주변에 자연경관지구와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섞여 있어 보호 대책 차원에서 건축물 신ㆍ증축이 까다로웠다.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도 지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11년 7월 '한국전통호텔'의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됐다. 같은 해 8월 호텔신라는 본격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번엔 자연경관 훼손 등의 논란이 불거졌다. 야심차게 준비한 계획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와 반려가 수차례 반복됐다. 결국 5번째 도전 끝에 2016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계획을 구상한 지 5년 만이었다. 이후 문화재청 심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차례로 통과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애초 계획인 지상 4층으로 추진된 한옥호텔은 지상 2층으로 수정됐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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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완공…서울 강북 랜드마크 될까=건축 심의를 통과한 한옥호텔은 중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호텔신라는 2025년까지 전통호텔 완공을 목표로 세웠다. 투자 금액은 총 3000억원 예정이다. 완공되면 1000여 명의 고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호텔신라 측은 예상하고 있다.

호텔신라의 한옥호텔은 서양식 빌딩처럼 3층 높이의 단일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계단 형태로 한옥이 여러 채 늘어서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또 호텔신라는 한옥호텔 처마를 최소 1.2m 이상 튀어나오게 해 한옥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리면서 현대건축물의 편의성을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투자ㆍ고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통호텔은 지하3층, 지상2층의 규모로 신축되며, 마당 및 누마루 등 전통요소를 반영한 객실(43실) 및 식음업장을 갖추게 된다. 또한, 중정 및 후정 등 전통정원을 조성하는 등 옛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계획했다.


부대시설은 지하4층, 지상2층의 규모로 신축되며, 면세점 및 버스 주차장(52대)이 조성된다. 또한, 대규모 공개공지를 조성, 시민들이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전통조경 요소를 반영해 도심 내 전통정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호텔신라가 한옥호텔을 지으면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서울 시내 최초의 한옥호텔이 된다.


앞서 한진그룹 역시 경복궁 옆 7성급 한옥호텔을 짓겠다고 나섰지만 인근에 학교가 있어 호텔 건립 허가가 나지 못했다. 한진그룹은 학교 인근 호텔을 금지시설로 낸 학교보건법에 헌법소원을 낼 정도로 사업에 애착을 보였다. 하지만 결국 패소하고 사업을 포기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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