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22일(현지시간)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9월부터 발효된 3000억달러 어치 중국산 수입품 중 일부에 대한 15% 관세 적용 면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외 조건은 제품의 대체 가능성, 반덤핑 및 반보조 관세 적용 여부, 중국 산업정책과의 관련성ㆍ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될 경우 지난 9월1일부터 부과된 관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앞서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의 지식재산권(IP) 침해, 강제기술이전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과 8월 총 500달러 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또 같은 해 9월 2000억달러 어치 제품에 10% 관세를 집행했다. 지난해 11월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휴전'이 합의됐지만, 올해 들어 협상이 꼬이자 미국은 2000억달러 어치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렸다. 또 3000억달러 어치 중국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각각 9월1일과 12월15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15%로 인상한 바 있다.
USTR은 지난달 30일까지 지난해부터 부과된 2000억달러 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에 대해 예외 신청을 접수한 결과 약 2500개 회사가 3만1000개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예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ㆍ중 양국은 지난 10~11일 워싱턴DC에서 고위급 협상을 갖고 1단계 무역협정에 합의했으며, 후속 논의로 최종안을 만들어 오는 11월 칠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서명할 예정이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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