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우미개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개발은 2017년 1월1일 지주회사 전환 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 27.3%를 같은해 6월29일부터 2018년 4월2일까지 소유했다. 우미개발의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주식소유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같이 국내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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