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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회 파행땐 세비삭감·직무정지, 공수처법 국회의원까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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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0대 국회 보이콧 18번, 최악 국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야당과 함께 검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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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이콧 등 국회파행시 세비삭감ㆍ직무정지 등 강력한 패널티를 주는 국회개혁안을 미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예고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적용 대상을 국회의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보이콧과 의사일정 거부로 남도 일을 못 하게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손해 보도록 하는 국회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만 보이콧을 18번 자행했다"면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이 역대 최저인 최악의 국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혁신특위서 국회파행시 세비삭감ㆍ직무정지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점에서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야당과 함께 검토할 것"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 적용 대상을 국회의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법에서 국회의원을 배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면서 "국회의원까지 포함시켜, 고위공직자들이 일반 서민보다도 훨씬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고위공직자들이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공수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오래전부터 설치하자고 주장 해온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지도부는 설치하면 안된다고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공안검사를 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로 넘기자는 것은 안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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