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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김경수 "드루킹에 지방선거 부탁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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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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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지난 대선 때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는 17일 "김동원에게 지방선거를 부탁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오늘 공판에서 이 점을 충분히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피고인 신문은 김 지사가 요청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킹크랩 시연이 없었다는 점은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에서 공직 제안을 통해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하는 등 범행 전반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반박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이 막바지인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대선 후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지난 4월 풀려난 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지사의 2심 공판은 다음 달 14일 최후변론으로 사실상 마침표를 찍는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후변론과 함께 검찰 구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12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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