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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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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 서초구가 관할 내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허가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이에 당시 현직이던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구청의 허가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서초구가 감사 결과에 불복하자 주민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도 지자체의 '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월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랑의교회의 독점적ㆍ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공공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음해 1월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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