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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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시가 지난 7월 발생한 '목동 수몰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공사의 공사 입찰을 제한하려는 것과 관련해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17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시공사 입찰참가 제한 처분은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전념해야 할 시기인데 이 같은 처분을 받으면 기업 이미지 훼손과 더불어 해외 수주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문제가 되는 수문관리는 서울시가 양천구청에 위임했고 당시 사고현장엔 구청 공무원이 없었다"라며 "서울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데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사고 원인이 밝혀진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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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빗물 저류 배수시설 지하 수로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3명이 지상에서 쏟아져 내린 빗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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