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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11월부터 국내선 카운터 탑승권 발급에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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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11월부터 국내선 카운터 탑승권 발급에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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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제주항공 이 오는 11월부터 국내선 공항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발급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현장 발권도 아닌 탑승권 발급 단계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적항공사 중 제주항공이 최초다.


최근 고질적 공급과잉, 일본여행 불매운동의 여파로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 마저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전(全) 항공업계가 수익성 개선을 위한 비용절감에 올인한 모양새다.

◆카운터 탑승권 발급에 수수료 부과 = 제주항공은 오는 11월1일부터 광주ㆍ무안공항을 제외한 국내선 공항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발급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1인당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대상은 모바일 탑승권 또는 키오스크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 카운터에서 탑승권 발급을 희망하는 승객이다. 단, 유아동반승객, 교통약자, VIP승객 등은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항공 한 관계자는 "카운터 대기 시간 단축을 통해 승객에게 빠른 탑승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 공항 구현을 위한 서비스 개편"이라며 "교통약자 등에 대해서는 기존 서비스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이 선제적으로 수수료 부과에 나선 일차적 원인으로는 최근 빠르게 보편화되는 무인정보단말기(KIOSKㆍ키오스크), 웹체크인 등 '스마트체크인'이 꼽힌다.


제주항공의 올해 1~8월 국내선 탑승객 323만명 중 스마트 체크인을 이용한 승객은 76.6%인 247만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같은기간 이용률(33.1%)을 두 배 이상 상회한 수치다. 반면 현장 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한 승객은 전년 대비 64% 감소한 75만명 선에 그쳤다.


항공사로선 스마트체크인이 보편화되면 될 수록 현장 대기열이 짧아져 승객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현장 탑승권 발급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제반 비용을 절감하는 이중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수수료 부과는 해외 저비용항공사(LCC)에선 보편적 이슈다. 예컨대 유럽연합(EU) 역내 제1의 LCC인 라이언에어는 공항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발급할 경우 인당 50유로(한화 약 6만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저비용'이 핵심경쟁력인 만큼 제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다.


◆마른수건 짜내는 항공업계 = 대형항공사들도 무인화에 동참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10월부터 국내선 공항에서 일반석 카운터를 위탁수하물 전용 카운터로 전환한 상태다.


무인화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을 위한 항공업계의 움직임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전 직원 대상 무급휴직을 실시 중이고, 대한항공 역시 오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3개월 단기 희망휴직제를 실시한다. 대형항공사 한 관계자는 "일본노선 축소, 셀프체크인 확대로 비교적 인력운용에 여유가 생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국적항공사들은 ▲국내선 화물영업 축소▲해외 지점 폐쇄▲비수익 노선 정리▲퍼스트ㆍ비즈니스클래스 감축 등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엔 항공여행이 보편화 되지 않았던 만큼, 저비용을 표방했던 LCC마저도 가격경쟁력 보단 중급서비스에 몰두 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젠 항공사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업황이 급랭하고 있는 만큼 가격경쟁력을 극대화 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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