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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감원, 카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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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참여연대는 카카오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배제한다는 해석에 대해 "금융감독 근간을 망각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의 입을 빌어 걸림돌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법제처는 금융위의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결과를 지난 24일 회신했다. 김 의장이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 사유가 되는 공정거래법 관련 재판을 받고 있지만, 카카오뱅크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통해 "법제처의 ‘문언적 해석’은 인터넷전문은행법 및 은행법의 문언과 상충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법 포함)상의 소유 규제는 주식의 ‘보유’에 대한 규제이며, 주식의 ‘보유’란 은행법상 '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형식상의 소유나 취득과는 구별되는 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주식을 보유하는 본인과 특수관계인, 즉 동일인이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심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비금융주력자는 '산업자본을 포함하는 동일인'(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이라는 점을 완전히 도외시한 해석"이라고 했다.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 본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동일인)에 대해 그 적격성을 심사했던 과거 론스타 및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사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편협한 논리의 함정’을 자초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실무와 과거 운용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금융위원회가 관련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했다.


이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김범수 의장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혐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인 점에 유의하여 이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것과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률을 금융감독의 원리에 부합하게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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