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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택시장 과열되면 추가 대책 즉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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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서 밝혀
준비중인 대책에 대해서는 말 아껴
"남은 카드 많지 않고 효과도 의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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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만약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준비 중인 대책에 대해서는 "정책 발표 시기를 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신 "유동성이 과잉인 경우 주택대출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었다"며 금융 규제가 추가 대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미 수도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대출을 더 옥죄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대출 규제 외에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강화하거나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상황에서 재건축 연한을 늘린다고 해도 실질적인 집값 억제 효과는 없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군다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연하게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낸 바 있다. 주택시장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재건축사업을 허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역시 이미 국토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통해 고분양가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법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지만 실제 적용은 보류해 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분양가를 억제하고 있는 만큼 굳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다시 뛰기 시작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4일부터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 인근 유사 아파트 단지 평균 분양가 및 매매가의 110%였던 상한을 100~105%로 낮춘 것이다. 문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이날 김 장관도 분양가 규제 관련 질문에 "공공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민간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지금 방식이 고분양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검토됐던 규제지역에 대한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실제 도입까지는 적잖은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현실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현재 서울 주택시장이 당장 정부가 추가 규제카드를 꺼내들 만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집값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면서 정부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보다는 서울 강남 규제에 집착하면서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김 장관은 지난 5월 3기 신도시 발표 때 "서울·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이 국민들의 원하는 바람들을 담아내는 주거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특정 지역에 살아야만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살더라도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토부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 주택시장 및 지역 경기·인프라 개선보다는 서울 강남 집값 잡기에만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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