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등 '재판부 기피'에 "명백한 지연 목적…신속 결정해야"
"재판 장기화로 증거 오염 우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4명의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과 관련해 조속한 결정을 법원에 촉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해당 재판부가 공범인 한덕수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기피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명백한 소송 지연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 측은 즉각적인 간이기각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특검팀은 기피 신청으로 인한 심각한 재판 지연 현상도 우려했다. 내란선동 혐의의 황교안과 직무유기 혐의의 최상목 역시 기피 신청을 낸 상태이며, 불복 절차가 이어지며 5월 18일 기준 공소 제기 후 각각 162일, 158일이 지나도록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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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내란 특검법 등이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로 재판 기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내란특검법 및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입법 취지,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재판 장기화로 인한 국가·사회적 혼란 지속 등을 고려해 기피신청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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