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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손해사정 모범규준 다음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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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보험회사는 위탁 손해사정사 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손해사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보험협회가 손해사정 관련 모범규준을 다음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 정책의 후속 방안들을 26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오는 4분기 중 시범 시행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적용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이 동의 기준에 따라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 및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한다. 또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 담보 중 정액 담보 보험금과 함께 청구되거나 청구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도록 하며 별도의 완화된 동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단독 실손의료보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도 마련해 다음달 한국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소비자 선임권을 시범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가이드다.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 손해사정 조사표, 손해사정서 정정·보완 답변서 등 구체적인 서식을 제공해 손해사정 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한다. 향후 다른 보험상품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서 보다 자세한 안내문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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