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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증권사 종합증권업 진출길 열린다…대주주 새 업무등록 심사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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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골든브릿지證 인수 등 지연 원인 '심사 전면중단'

앞으로 공정위·국세청 조사 중이라도
6개월 내 검찰 고발 안 받으면 심사 재개

금감원 검사는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

신규증권사 종합증권업 진출길 열린다…대주주 새 업무등록 심사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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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앞으로 신규증권사도 종합증권사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한 그룹당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한 곳만 세울 수 있게 하는 정책도 폐지된다. 신규 업무에 필요한 인가 등록을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으로 심사를 중단시켰던 규제를 완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증권사 신설과 신규 업무 등에 관한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고 공모자산운용사의 운용규모(AUM) 확대 등을 유도한다.

우선 특정 산업에 특화해야만 새로 증권사를 차릴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을 폐지한다. 최소 자본금 500억원 이상만 내면 신규 증권사도 종합증권사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신규 진입시 전문화·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이 허용된다. 기존 증권사는 한 그룹당 증권사 한 곳만 세울 수 있다.


앞으로 신규 증권사에도 종합증권사 설립을 허용하고, 한 그룹 안에 증권사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허용한다. 예를 들어 자산관리(WM), 브로커리지 등 업무 성격에 맞게 한 그룹 내에서 여러 증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증권사들의 대형화는 진전됐지만 특화·전문증권사 유도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0년 이후 KR투자증권, 한국포스증권 등 국내 증권사 2곳과 중국 초상증권 등 해외 업체 4곳 등 총 6곳만 신규 진입했다. 전문화·특화 증권사는 지난 3월말 11개사(전체의 19.3%)로 18년 전인 201년 5개사(8.2%)보다 크게 늘지 않았다.

세계적인 초대형 투자은행(IB) 등을 육성하기 위해 증권사 대형화 정책을 추진해온 그동안의 방향과 다르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 사모운용사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꿔 시장이 확대된 예를 들며 설명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최근 사모운용사 인가제 설립 기준을 등록제로 바꿨더니 사모 운용사가 200개가량 늘어나고 고용도 8000여명 느는 등 시장이 활성화됐다"며 "그동안 투자매매 중개업에 존재했던 지나친 칸막이가 산업과 국민경제에 대해 바람직한 선순환을 가져오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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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자가 새 업무를 하려면 받아야 했던 복잡한 인·허가 중심 진입장벽이 '등록제' 위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서류 조사, 공정위 벌금형 등 금융업무와 관련이 적은 조사 등에 연루된 업자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신규업무 제한이 완화된다.


지금은 기능별로 세분화된 업무단위에 따라 당국의 인가·등록을 받아야 신규 진입할 수 있고 업무단위를 추가하려면 인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최초 진입 때만 인가제를 적용한다. 업무를 추가하려면 등록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투자중개업은 인가 23개에서 인가 1개, 등록 13개만 받으면 되게 바뀐다. 투자매매업의 경우 인가 38개를 받아야 했는데 인가 5개, 등록 19개만 받으면 된다.


업무 추가 과정이 인가제에서 등록제 위주로 바뀌는 만큼 금투업자와 대주주에 대한 심사도 완화된다. 지금은 업무를 추가하려면 신규 인가 수준으로 대주주가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관련 심사를 면제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같은 금융 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에 대해선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과 사정당국 등의 조사를 받을 경우 신규 업무 심사가 전면 중단됐던 관행도 바뀐다.


지금까진 인가·등록시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를 받는 중 금융위, 금감원,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 기관의 검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끝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됐다.


앞으로 중단 기한의 상한선을 둔다. 공정위와 국세청 등 조사의 경우 조사 시작 6개월 안에 검찰 고발을 받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한다.


검찰이 수사 중인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니면 6개월 안에 기소되지 않을 경우 심사를 재개한다. 금감원 검사는 심사 중단 사유에서 아예 뺀다.


현재 미래에셋증권 의 발행어음사업 인가,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자회사 편입 등이 공정위 조사 문제로 심사 중단 상태에 놓여 있다.


상상인 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상상인증권 )을 인수할 때도 상상인 대표의 검찰 수사 등으로 두 번이나 인수 심사가 중단돼 약 1년 만에 인수 절차를 끝냈다.


시장침체와 사모펀드의 대두 등으로 고전했던 공모펀드운용사의 운용규모(AUM)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증권사처럼 사모운용사도 한 그룹 안에 여러운용사를 운용할 수 있게 한다.


사모운용사가 단종 공모운용사로 전환할 때 진입장벽도 완화한다. 지금은 업력 3년 이상, 펀드수탁고와 일임계약고 도합 3000억원은 기본으로 갖춰야 했는데 이젠 수탁고 1500억원만 보유하면 된다. 전환가능 대상 운용사는 약 60여곳에 이를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공모운용사가 종합공모운용사로 거듭나는 경우에도 5년 이상 업력, 펀드수탁고와 일임계약고 도합 3조원에서 수탁고 1조5000억원만 갖추면 된다. 수혜를 입을 운용사는 약 10곳으로 추정됐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다음달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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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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