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폭행 후 숨지자 화장실에 5개월간 방치한 남성 구속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에 5개월 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2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저녁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직접 112에 전화해 "집에 아버지가 죽어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자택 화장실에서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이 A 씨를 추궁하자 A 씨는 "제가 아버지를 때렸다"라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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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지난해 12월께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와 말다툼 했고, 아버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2~3번 때렸는데 피가 났다"며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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