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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국 GA 불법영업 뿌리 뽑는다...가짜보험 계약 적발 40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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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계약 보험료 자체 납부...1년 뒤 해지하는 수법 만연
계단식 수수료 체계 악용...보험 매집 대형GA 예의 주시
금융당국, 보험업법 개정 막혀...GA 책임강화 현실적 한계

[단독]당국 GA 불법영업 뿌리 뽑는다...가짜보험 계약 적발 40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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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지환 기자] #경기 남부지역 전담 보험대리점(GA)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같은 지역에서 영업 중인 소형 보험대리점 사장들과 만나 암보험 계약 건수를 합쳐서 실적을 키웠다. 김씨는 보험사들을 직접 만나서 부풀린 실적을 바탕으로 수수료 협상을 진행했다. 계약 건수가 많을수록 수수료의 금액이 계단식으로 높아진다는 점을 노린 불법 보험매집이다. 김씨는 보험사로부터 추가로 받은 수수료를 지역 대리점들과 나눠 가졌다.


#A 보험대리점은 소속 설계사와 짜고 임의로 보험 계약을 만들었다. 실제 가입자는 없는 가짜 계약이다. 보험대리점이 보험금을 대신 내주거나 설계사들끼리 보험료를 납부했다. 서로 판매수수료를 챙기고 난 후 1년 뒤에 보험을 해지했다. 보험 판매 첫 해 수수료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가짜계약'이다.

금융당국이 가짜계약이나 보험매집 같은 GA에 대한 불법영업 점검 확대에 나섰다. GA들이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대규모 가짜계약을 만들어 속이거나 계약매집 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23일 "보험업계에 사실상 갑(甲)으로 성장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들의 불법적인 영업행태가 여전히 만연해 기존 검사 패턴을 바꾸는 등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소속 설계사와 보험모집 실적이 급성장하고 있는 GA의 영업 방식을 예의주시해왔다. 그러다 최근 대형 GA인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한 실태 검사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불법영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조사중이다. 이 결과에 따라 GA업계 전반으로 검사를 확대해 대리점업계 현황을 샅샅이 들여다 볼지 고심 중이다.

금감원은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리더스금융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시기상으로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 등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종합검사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보험사와 GA간의 전반적인 영업과정도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리더스금융은 총 14개 사업부가 모여 구성된 독립채산제 형태의 GA이다. 특히 생보판매에서는 월평균 매출이 10억원대로 지에이코리아와 함께 2강 체제를 구축했다. 소속 설계사 수는 약 8000명 수준으로 업계 5위권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불완전판매, 민원제기건수 등을 이유로 리더스금융에 대한 검사에 착수, 조사과정에서 가짜계약 등 보험업법 위반 사안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서는 리더스금융이 40억원에 육박하는 가짜계약을 만들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보험매집 등 또다른 불법적인 운영을 하는 지역거점의 대형 GA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매집 행위는 보험사는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고 대리점은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는 등 양쪽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며 "현재 금감원은 제보가 들어오는 것을 위주로 GA에 대한 검사를 나가고 있지만 대대적인 검사에 나서면 실제 적발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이나 보험업계에서는 불완전판매 등 GA에 책임을 강화하고 싶어도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형 GA에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서 표류 중이다. 대형 GA의 경우 거래상 지위 등이 중소 보험사보다 우월해진 점을 감안해 500인 이상 대형 GA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이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GA 설립은 허가 사항이 아닌 등록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성장 속도를 감독당국이 인력 등의 문제로 따라가기 버거운 현실"이라며 "GA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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