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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건강관리도 가능…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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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발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헬스케어 업체 등 비의료기관들은 스마트워치나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개인별 건강정보를 수집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의사의 의뢰·감독 아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식단 제공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20일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관리 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우선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내렸다.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션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면허와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과 같은 의료행위와는 다르다. 비의료기관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으며, 건강정보의 확인·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이 주된 영역이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결과 확인 및 개인 동의에 기반을 둔 자료수집행위 ▲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한 체성분 등 측정·모니터링 ▲질환 등 의료 관련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을 단순 안내하는 행위 ▲혈압·혈당 등 자가측정 건강정보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에 따른 정상범위인지 확인해주는 행위 ▲건강나이를 산출하는 행위 등이 건강관리 서비스에 해당된다.


그러나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의 발생 유무·위험을 직접 확인해주는 행위나 간호사 등을 고용해 이용자에게 문진,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질병 관련 소견을 받는 행위 등은 의료 행위로 분류된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아래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줬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의료적 상담·조언은 질환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상담·조언은 의료인의 처방이나 진단, 의뢰가 있을 경우 비의료기관에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를 토대로 보면 비의료기관은 당뇨병 환자가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식이요법 및 식품군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음식 및 영양분의 섭취 등이 질환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의학적 지식에 기반해 지침 및 식단 등을 제공해선 안 된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대부분 환자에게 행해지는 것은 의료행위나 예외적으로 의료인의 판단과 의뢰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이나 영국, 일본 등지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매우 활성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신청할 경우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개최해 빠르면 3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위원회에 상정될 필요가 없는 안건이면 20일 이내 유권해석을 제공할 방침이다.


권준욱 국장은 "이번 사례집에 담지 못하거나 기술발전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행위와의 구분 기준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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